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채권자 채무자 모두 사는 길 2024버전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자격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장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을 위한 제도로,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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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1.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장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을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채권자 즉 빚쟁이로부터 독촉이나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사채, 보증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적고 성공률이 높지만 일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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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경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이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해당되는 지방법원으로 제출하며,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를 곱한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당 5,200원으로 계산되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책정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주로 첨부되는 서류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사건과 관련된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 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