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복지 제도의 자격 조건, 지급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와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병이란 한자로 상처 상, 병들 병을 써서 상처나고 병들었을 때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아프고 다친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병수당 역사
이 제도는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40년이 지난 2022년 7월 4일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전남 순천으로 각 도마다 한 곳 씩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지급 금액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 시급이 9,620원인데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하루 최저 임금은 76,960원입니다. 이것의 60%인 46,176원이 하루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자격 조건
우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더라도 아래 7개 조건 중 하나를 추가로 만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조건을 말씀 드립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특수고용직 노동자
- 비전형 근로자
- 외국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 자영업자
- 시행 지역 협력사업장 근로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령을 못 하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총정리
이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상병수당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고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러한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 기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니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자격 조건 잘 따져 보시고 지급 금액에 맞는 금전적 혜택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