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자격 조건 및 지급액 바로가기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복지 제도의 자격 조건, 지급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와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병이란 한자로 상처 상, 병들 병을 써서 상처나고 병들었을 때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아프고 다친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병수당 역사

이 제도는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40년이 지난 2022년 7월 4일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전남 순천으로 각 도마다 한 곳 씩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지급 금액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 시급이 9,620원인데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하루 최저 임금은 76,960원입니다. 이것의 60%인 46,176원이 하루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자격 조건

우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더라도 아래 7개 조건 중 하나를 추가로 만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조건을 말씀 드립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특수고용직 노동자
  • 비전형 근로자
  • 외국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 자영업자
  • 시행 지역 협력사업장 근로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령을 못 하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자격 조건과 지급 금액을 정리한 글의 썸네일입니다.

총정리

이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상병수당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고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러한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 기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니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자격 조건 잘 따져 보시고 지급 금액에 맞는 금전적 혜택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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