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참 특별한 달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가족과 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시기죠.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을 담은 선물이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 등 교육·보육 종사자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허용 금액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잘 몰랐다간 선의를 오해받거나,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김영란법 선물 허용 범위와 금액 기준, 적용 대상을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 외부강사, 교수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목차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식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려요. 주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이 금전이나 선물, 접대를 받는 걸 제한하는 법이에요.
기본 허용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5만 원 이하
- 선물: 5만 원 이하 (단,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축수산물은 30만 원까지 허용)
-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중요한 포인트는, 스승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은 명절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 한도 상향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5만 원 이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김영란법 대상
스승의 날엔 교사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죠.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선물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공립·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에요.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주는 선물, 상품권, 기프티콘 등 금지됩니다.
- 다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손 편지, 카드는 허용돼요.
- 5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2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줬더라도, 이는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로 간주되어 전면 금지되는 거예요.
2. 어린이집 교사
-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물 가능합니다.
- 단,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의 교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어 김영란법 적용됩니다.
3. 방과후 교사 및 외부 강사
- 학교 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외부 위탁 형태인 경우가 많아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어요.
- 실제 사례에서는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 조심해야 할 대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꼭 교사만은 아니죠.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 선물은 무조건 5만 원 이하
-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모바일 상품권(예: 백화점 쿠폰)은 금지될 수 있어요.
- 반면, 콘텐츠형 기프티콘 (커피, 제과, 공연티켓 등)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핵심은 ‘직무 관련성 + 금액’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무관하더라도 금액이 넘으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A)
Q1. 5만 원 이하 선물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5만 원 이하도 금지됩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언론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돼요.
Q2. 기프티콘은 괜찮나요?
A. 금액이 표시된 쿠폰은 제한될 수 있어요. 콘텐츠형(커피, 빵 등)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Q3. 카네이션이나 손 편지는 가능한가요?
A. 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비공개 전달이나 고가의 꽃다발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Q4.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해도 되나요?
A. 사립은 가능하지만, 국공립 및 위탁형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에요. 확인 후 선물하세요.
Q5. 명절엔 30만 원까지 된다고 들었어요. 5월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설과 추석 명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이에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교수, 어린이집, 초중고 교사를 포함한 김영란법 금액 대상에 대해서 최대한 빠짐 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5월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달이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배려도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기관 종사자나 공공기관 직원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준에 따른 허용 범위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불법이 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허용 가능한 형식도 다릅니다. 손 편지, 공개적 감사 표현, 자녀와 함께 만든 카드는 여전히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니, 이런 표현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선물 문화는 관계를 지키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변경된 김영란법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안전하게 전해보세요.